재판부도 고개 갸웃? 뉴진스 사건, ‘특이한 케이스’ 언급! 법적 공방,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에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첫 번째 변론이 열렸다. 이번 사건은 신뢰 관계의 파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뉴진스의 대리인은 민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멤버들과의 소통 부족 등을 근거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서 어도어의 가치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 대표를 축출한 상황에서 현재 어도어를 신뢰하라고 판결하는 것이 정의로운지 재판부에 질문했다.

반면, 어도어 측 대리인은 민전 대표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주장하며, 그가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해 나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이란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았다면 그 회사에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장기 계약에서의 매니지먼트와 프로듀싱이 신뢰 관계의 유지 여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뉴진스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프로듀싱이 필수적인 요소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판부는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연습생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언급하며, 신뢰 관계의 파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특이성을 지적했다. 뉴진스는 계약 체결 후 각 멤버당 50억 원의 금전적 보상을 받은 만큼, 일반적인 전속 계약 분쟁과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연예계에서의 신뢰와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판결은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향후 관계 및 연예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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