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어른 위법 행위로 또 기소… 처가와 관계 단절할 것”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어른의 기소 사실을 밝히며 아내 이다인의 부모와 연을 끊겠다고 했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승기는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는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다.

이씨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작년 6월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승기 측은 장인어른의 혐의와 관련한 문제에 선을 그어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당시 이승기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같은 해 11월엔 이승기가 직접 한 영화 제작보고회에서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결혼한 이후에는 제 와이프도 처가 쪽과 독립해서 완전히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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