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13억 빚? 89평 이촌동 아파트 경매 나왔다… 과거 남편 폭행·성추행 사건 재조명

개그우먼 이경실이 약 18년째 실거주 중인 용산, 이촌동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그녀의 개인사(남편)와 더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경실, 이촌동 아파트 경매로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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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경실이 소유한 이촌동에 있는 293㎡(89평)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경매 시작가는 25억5000만원입니다.

1970년대 초 이촌동 초입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223~317㎡의 24가구로 이뤄졌으며, 상당수 가구가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경실은 이 아파트를 2007년 14억원에 사들인 뒤 계속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경실의 집이 경매에 나온 이유는 이경실이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경실, 이촌동 집 연식 5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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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에는 A씨 명의로 채권 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3억3000여 만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의 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차주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재판 없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수 있는 절차입니다. A씨는 이후 한 대부업체에 채권을 넘겼습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아파트 연식이 50년이 넘고,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매가 쉽지 않아 경매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경실의 아파트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물건일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중인 아파트가 타인의 담보 대출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에 이경실의 다사다난한 개인사(남편)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경실 전남편, 전치 3주 폭행

MBN ‘속풀이쇼 동치미’

이경실은 지난해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재혼한지 18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 인생사를 돌아봤을 때 시끌벅적한 일이 몇 번 있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에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건 나다. 가장 큰 트라우마가 됐다. 재혼도 쉽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혼인신고라는 게 나한텐 큰일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92년 전 남편 손 씨과 결혼했던 이경실은 2003년 2월 (전남편)손 씨로부터 갈비뼈 세 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해 입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후 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남편은 징역 10월 선고받았고 이 일로 파경을 맞았습니다.

2007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현 남편 최 씨도 사건사고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2015년 8월 최 씨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여러 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2016년 2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최 씨가 항소했으나 법원에 기각당했습니다.

한편 이경실은 1987년 MBC 제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슬하에 1녀 1남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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